경기도의회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치료비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치료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장송회 경기도의원이 관계 기관과 함께 치료기간 산정 기준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이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기간의 기산일 산정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최대 2년의 상담 및 치료 기간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해당 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산일 규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현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최초 치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기관 연계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실제 보장받는 치료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장송회 의원은 법이 피해학생의 일상 회복을 위해 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만큼,행정적 해석의 공백으로 인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이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판단의 기준은 행정 편의가 아닌 피해학생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며,경기도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부에도 법령 및 지침 정비를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번 논의가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 피해학생이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6.10.27(화) 17:45
























































